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곰탱이
곰탱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화점 판매직으로 일하다가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게됬는데요

판매직이다보니 본사에서 출산육아휴직이 안대서 어쩔수없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실업급여받을수있는 기간을 연장을 하였구요

출산한지 1년조금 넘게 지나서 이제 받으려고 갔는데요

저희 본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곳이라 실업급여가 될수도있고 안될수도있다네요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는건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만 허용이되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자는 육아휴직이 안되어 그당시 어쩔수없이 퇴사하였는데

못받게되면 조금 억울하네요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증거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화된 조건이 아니라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및

    육아휴직 거부를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하며,

    근로자 및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위 내용이 충족되어야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판매직이라고 해서 못쓰고 이런 건 없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냥 신청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매직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육아를 이유로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