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제가 이번에 구미시에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대출실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해당 상가는 구미시 고아읍에 있고 단지내상가(28평, 전용면적 92㎡)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이번에 임대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10만원으로 진행하려는데 매매사업자로 등록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인 사업자업태를 상가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로 변경 및 기존 매매사업자 업태부분은 삭제 가능한가요?
2. 1번이 된다면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상가임대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년 매출이 월세외에는 없으니 1500만원 밖에 안되니 일반과세자로는 부담이 되네요..)
3. 2번질문과 겹치기는 한데..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매매업으로 일반과세자 등록했다.. 임대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변경(기존에 매매업은 삭제) 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인정받는 건지.. 아님 올해 사업소득 추산해서 내년에 별도에 간이과세자 안내 메일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1, 2번 모두 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하는데 1, 7월 월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소세 신고만 챙기면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