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직장을 작년까지 다니다가 올해 그만 둔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아버지가 사용하신 세액공제증명서류(카드 등을 사용한 것)를 제 앞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