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뢰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의뢰인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는 무자력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허위 매도나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하여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