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증여시 필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부동산을 가족한테 증여할 때 필요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계약을 통해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가 필요하고, 그외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은 매매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 대부분 매수,매도자 중개가 필요없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사가 아닌 등기및 관련업무처리를 위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절차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셀프등기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하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확인 증빙서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등기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는 증여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잔액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채무 관련 서류: 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채무를 인수한 경우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평가시에도 채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및 감정평가비용 영수증: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감정평가시 발생한 수수료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등: 증여내용 확인 및 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증여를 생각하시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고 유불리를 따져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