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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엉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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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기간종료후 취등록세 절세문의

안녕하세요. 금번 4월말로 차량 운용리스가 만료되어 인수예정입니다. 인수시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등록세 감면이 될꺼라 생각했는데 제3자 인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인수시 취등록세 감면은 불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명의로 취득시 취득세가 감면이가능한것으로

      인수 시 제3자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또 취득 후 어머니명의로 넣더라도 취득세가 또나오니 어쩔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문의는 관할 지자체 취득세과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