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 매입, 비용 등에 대한 입금, 출금
등의 거래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시에는 장부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개인 계좌를 사업용계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복식부가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용게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미신고기간의
0.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인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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