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제받는 계좌 사업용계좌로 꼭받아야하나요??
제가 원래쓰던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신청해놓기는했는데 예약금등 결제받는 계좌를 모르고 다른 계좌로.받았거든요. 근데 꼭.사업용계좌로만.받아야하나요??
혹.그렇다면 이미 받은건.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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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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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사업용통장이 아닌, 일반 개인계좌로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체받은 금액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 매입, 비용 등에 대한 입금, 출금
등의 거래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시에는 장부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개인 계좌를 사업용계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복식부가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용게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미신고기간의
0.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인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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