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사한쇠오리206
화사한쇠오리206

결제받는 계좌 사업용계좌로 꼭받아야하나요??

제가 원래쓰던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신청해놓기는했는데 예약금등 결제받는 계좌를 모르고 다른 계좌로.받았거든요. 근데 꼭.사업용계좌로만.받아야하나요??

혹.그렇다면 이미 받은건.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사업용통장이 아닌, 일반 개인계좌로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체받은 금액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 매입, 비용 등에 대한 입금, 출금

    등의 거래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시에는 장부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연락하여 그 개인 계좌를 사업용계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복식부가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용게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미신고기간의

    0.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인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