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서의 퇴거와 격리, 주거나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와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며 필요한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친권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법정 요건에 따라 검토됩니다.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후 최종 결정 전까지 필요한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효력이 있으나 판사가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29조의 임시조치와는 구별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사이의 보호명령 사건에서 구체적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폭력의 일시와 장소 및 내용을 정리하고 사진, 진료자료, 메시지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제55조의2 제5항에 따라 이혼 등 가사소송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