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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보고싶은가지나물

역대급보고싶은가지나물

24.11.11

투자를 했었는데 진행사항을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4년전 투자를 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줬습니다 전자등기로 자본금에 맞는 견적서를 받기도했고 근데 투자약정서에 적혀있는 회사가 검색이 되질않고 진행사항을 알 수가없습니다 혹여나 사기라고 생각되는데 투자받은 당사자와 연락을 할 수있으나 어떤 질문을 해야하며 또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이 사기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회사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폐업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영업하긴 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다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 조건이나 약정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다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투자가 실패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상대방 입장이나 구두 약정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