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수의 이직에 따른 학생유출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편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 내 평생교육기관의 학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학생선발 실적에 따라 수당과 학과 존폐여부가 좌우돼다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대우에 따라 교수이직도 잦은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선발해서 입학시킨 학생을 교수본인이 이직하면서 이탈시켜 본인이 옮겨가는 학교에 다시 입학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학생까지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크게 구속력이 없는것 같아서 계약서 자체가 구속력을 지니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는지 의뢰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