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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슴새277

작은슴새277

교수의 이직에 따른 학생유출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편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 내 평생교육기관의 학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학생선발 실적에 따라 수당과 학과 존폐여부가 좌우돼다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대우에 따라 교수이직도 잦은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선발해서 입학시킨 학생을 교수본인이 이직하면서 이탈시켜 본인이 옮겨가는 학교에 다시 입학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학생까지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크게 구속력이 없는것 같아서 계약서 자체가 구속력을 지니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는지 의뢰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은 있겠으나, 위반시의 제재에 대한 사항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학생을 이탈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기타 제재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재하시고, 이에 대해서 해당 교수에게 분명하게 확인을 해두시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시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