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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이를 빌려준 카톡의 내용과 이체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소액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느데
소액심판제도에 대하여 알고싶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일반 민사소송 중 청구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하는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카톡 대화 및 이체내역 같은 증거는 입증자료로 추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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