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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과 차량 파손으로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요?

편도 4차선이 있는 도로였습니다.

저는 직진을 하고 있어 신호를 받고 있는데 옆 2차선에 있는분이 담배를 피우시길래 제가 창문을 닫았는데 옆 차량에 타셨던 분이 담배 재를 제차에다 튀기시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상대 차량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피겠면서 그러길래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마음으로 길을 가는데 보복운전을 하듯이 위협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운전자가 내리더니 저에게 욕을 하고 백미러를 쳐서 백미러가 부서지고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운전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정도 사건이면 고소하면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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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 운전으로 신고 시에 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의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특수 협박에 해당 될 수도 있고 이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백미러를 쳐서 백미러를 부섰으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 내지 위협운전에 해당하는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한 것은 모욕, 백미러가 부서진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죄와 재물손괴죄만 해당하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상 협박죄의 기본기준은 "징역 2월 1년"이며, 주거침입죄는 "징역 6월 1년"입니다. 욕설의 정도가 심하다면, 위 기준에서 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