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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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트월 및 공용부 대리석 떨어짐 발생 문의

이제 7~8년 된 아파트인데 한번씩 세대내 아트월 대리석 탈락이라던지 각층 복도 공용부 대리석 탈락 같은 문제가 생기네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날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건 건설사 하자가 아닌가요? 7년 정도 지나면 이런게 발생하면 각 세대나 입주민들이 고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준공 후 7~8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대리석 탈락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통상 마감공사 2~3년)이 도과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공용부 대리석 탈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세대 내 아트월의 경우 전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보수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주체에 즉시 안전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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