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준공 후 7~8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대리석 탈락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통상 마감공사 2~3년)이 도과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공용부 대리석 탈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세대 내 아트월의 경우 전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보수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주체에 즉시 안전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