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암보험을 넣으셨는데

평소 병원가는걸 싫어하십니다.

건강체보험심사를 넣으니 고지의무 해당은없는데

몇년째 추적중인 양성혹들

과거 실비청구이력으로 자동심사가 되서

몇군데가 암진단시 부담보가 잡혀서

설계사가

경증간편보험(유병자)로 하자고 하셔서

넣으셨다고 합니다.

약을 드시는것 없고 건강하십니다

가입하신게 (3.5.5 경증유병자상품이고)

3.5.5는 고지위반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검토)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 없으면

더 할인되는상품인데

당뇨.고혈압은 없으신데

보험 가입

8개월전쯤에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재검사받자고 의사소견이 나왔다고합니다

약을드셔야하는 수치인데

약드시기 싫다고

그뒤에 병원을 안가셨다고 합니다 .

(건강검진 이후 8개월간 아예 병원을 안가셔서

진료기록은 없더라구요)

운동.식이하셔서 체중감량하시고

부모님 지인이

고지혈증이 있어 관리한다고 사둔

콜레스테롤 검사기기가 있는데

그걸로 몇달간

검사해보니 가입당시

정상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가입때 고지안했다고하는데

청약서를 보니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으로

입원 / 수술/ 계속하여7일이상치료/ 계속하여 30일이상투약/ 있냐?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했다는데

실제 재검사X. 병원방문X. 약처방 X 입니다.

혹시 의사소견나온것만으로도 고지위반인가요?

가입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해지하고 다시 고지후 가입해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8개월전이긴하지만 3.5.5 상품 고지질문에 1년이내 추가검사 재소견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의무기록지에 기록이 되어있지않다면 찾아낼 방법은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의사소견도 재검사가 추가검사 기록지에 적혀 있고 질병코드 역시 나왔으면 이건 고지의무 1년이내 질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가입하신 3.5.5 간편심사(유병자) 보험의 약관상 질문에 답변하신 것이 법적으로 맞으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시 가입하실 필요 없이 유지하시면 됩니다.

    3.5.5 약관 및 추가 질문

    일반 건강보험(표준체)은 '1년 이내 재검사 소견'을 묻지만, 가입하신 3.5.5 보험의 첫 번째 '3'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소견만을 묻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소견이 나온 것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8개월 전이므로 이미 고지 대상 기간을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청약서에 명시된 '고지혈증으로 인한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항목은 말 그대로 실제 병원에서 행해진 '물리적인 의료 행위와 약 처방' 여부만을 묻는 것입니다. 의사가 "약을 먹어야 할 수치다"라고 권유했더라도, 실제로 처방전을 받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아 진료 기록과 투약 이력이 없다면 '아니오'에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두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투약'이나 '치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과거 실비 청구 이력 때문에 일반 심사에서 부담보(보상 제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에 딱 맞춰 '3.5.5 경증 유병자 플랜'으로 선회하여 무할증·무부담보로 가입시킨 담당 설계사분은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고지 질문한 것에만 답하면 됩니다.

    청약서상에 본 내용은 5년이내 고지이고, 그에 응당한게 없다면 아니요

    의심소션은 3개월이내 고지내용이니, 고지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