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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 후 제출 시 과태료 있을까요?

일용직 1명 있는 회사이고, 5인 미만 회사입니다.

6월 귀속 6월 지급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7월 15일까지인데, 신고하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때문에 오늘 마감하고 내일(7/24일) 신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신고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제 경우에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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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시 과태료 대상이긴 합니다만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니 내일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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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8월 14일까지만 신고를 해준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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