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DC를 위해 장인 명의 차량 구매 시 증여세 나오나요?
장인어른이 현대차 재직 중으로 할인을 위해 장인어른 명의로 차량 구매 예정입니다. 판매대금 지급과 차량 운행은 제가 하고 차량 구매금액은 6500만원 정도입니다. 장인어른 카드로 결제하고 제가 계좌이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차량의 명의만 장인이고, 실질적 소유주나 사용자는 전부 질문자인 상황이면, 증여세로 과세하기는.어려울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실상 본인이 사용하고 추후 계좌이체내역만 잘 입증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