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DC를 위해 장인 명의 차량 구매 시 증여세 나오나요?
장인어른이 현대차 재직 중으로 할인을 위해 장인어른 명의로 차량 구매 예정입니다. 판매대금 지급과 차량 운행은 제가 하고 차량 구매금액은 6500만원 정도입니다. 장인어른 카드로 결제하고 제가 계좌이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차량의 명의만 장인이고, 실질적 소유주나 사용자는 전부 질문자인 상황이면, 증여세로 과세하기는.어려울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실상 본인이 사용하고 추후 계좌이체내역만 잘 입증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