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등을 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등을 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
갑.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만 해당 (왜냐하면, 94조는 공단이 주체가 되어, 필요시에 한해, 사용자에게 특정서류를 요구할 때의 근거가 되는 것임)
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와 제94조 모두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발췌>----------------------------------------------------------------------------------------------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ㆍ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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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만 해당 (왜냐하면, 94조는 공단이 주체가 되어, 필요시에 한해, 사용자에게 특정서류를 요구할 때의 근거가 되는 것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