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성립신고와 취득신고 의미 차이
개인사업자(A)가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만 해당하는 근로자(첫고용)를 채용한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산재보험만 성립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성립신고 작성시 4개 모두 선택하여 신고하고, 취득신고서 작성시에 산재만 선택하는 것인가요?
성립이라함은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4대보험을 납부'할 수 도있는 상황에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
취득이라함은 4대보험을 납부할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의미인지요?
성립의 의미와 취득의 의미 차이가 헷갈리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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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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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만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성립신고 시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됨.
2️⃣ 취득신고 시에도 근로자가 해당하는 보험(산재보험)만 선택하여 신고하면 됨.
3️⃣ 성립신고는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가능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 취득신고는 개별 근로자의 실제 보험 가입을 의미.성립신고 = "사업장 보험 개설"
취득신고 = "근로자 보험 가입"
첫 근로자가 산재보험만 해당되면, 산재보험만 성립신고 +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성립은 말그대로 근로자 채용으로 인해서 보험료 산정에 기초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해당근로자의 국민, 건강, 고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립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신고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산재만 대상이라면 산재만 체크하여 신고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