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해당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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