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약간유연성있는파프리카
약간유연성있는파프리카

옷을 벗겼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신고가 될까요?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모텔에 가서 잠을 자는 중에 여성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안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하의탈의를 한 상태입니다. 거부하지 않길래 동의하는줄 알고 안고있다가

밀어내길래 그자리에서 그만두고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신고를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해당 상황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긴 행위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밀쳐내는 즉시 중단한 정황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하의를 탈의한 채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은 이러한 요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피해자 의사와 동의 판단
      동의 여부는 사전에 분명한 합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당시 거부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다가 밀어낸 시점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법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수사 과정에서의 쟁점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을 피해자의 진술, 장소 상황,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오해였는지, 폭행이나 강압이 있었는지, 행위의 정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준이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밀어낸 후 즉시 중단하고 자리를 떠난 점은 고의와 범의 해석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은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준강제추행죄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