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관련 여러가지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부동산 가압류, 통장 가압류
를 진행할 때, 보증보험과 공탁금을 내야한다는 정보를 오늘 알았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때
위 금액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에게 소송 비용 +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인지, 승소하면 단순히 돌려받는 구조인지, 그냥 날아가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뗄 때, 회사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어떤식으로 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물이 회사 건물이 아니고 세를 들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통장 가압류 진행할 때
제가 재직 당시 월급을 받았던 계좌를 가압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이 월급 지급 은행이 바뀌었다던지 할 경우에는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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