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관련 여러가지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부동산 가압류, 통장 가압류

를 진행할 때, 보증보험과 공탁금을 내야한다는 정보를 오늘 알았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때

위 금액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에게 소송 비용 +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인지, 승소하면 단순히 돌려받는 구조인지, 그냥 날아가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뗄 때, 회사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어떤식으로 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건물이 회사 건물이 아니고 세를 들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통장 가압류 진행할 때

  • 제가 재직 당시 월급을 받았던 계좌를 가압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 사이 월급 지급 은행이 바뀌었다던지 할 경우에는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추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범인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법인의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소재지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인의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은행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해지가 된다면 그때는 공탁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