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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인한 민사소송 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가압류를 건 상태고 민사로 인해 사건이 종결 되었고 채권은 확정 후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전화, 우편으로 독촉하라고 떴는데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즉 돈을 받으려고 하려면 변호사 대동해서 가는 수 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촉절차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통해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