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수요일이랑 일요일이 고정휴무인 병원입니다~
5/1일이 근로자의날 , 수요일인지라 , 수요일날 그냥 쉬게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1일은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쉬는날로 계약을 하게됬는데
고정휴무랑 근로자의날이랑은 별개로 휴뮤를 하나 줘야하는게 맞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휴일의 중복은 보통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단, 근로자의날과 같은 유급휴일과 기존의 무급휴무일(off일)이 겹칠 때 만큼은 무급휴무일로 남는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 입니다.
따라서 off일이 근로자의날이라고 하여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off일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휴무일에 근로자의 날인 경우 별도 유급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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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원래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자의 날이 겹치더라도 추가로 휴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날이 겹치더라도 다른 휴일이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다고 하여 별도 휴무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 하여 추가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날과 다른 휴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면 되고 따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