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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소리44
진득한오소리44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수요일이랑 일요일이 고정휴무인 병원입니다~

5/1일이 근로자의날 , 수요일인지라 , 수요일날 그냥 쉬게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1일은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쉬는날로 계약을 하게됬는데

고정휴무랑 근로자의날이랑은 별개로 휴뮤를 하나 줘야하는게 맞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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