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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더없이준엄한물개
더없이준엄한물개

발렛기사 사고 후 보험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주 전, 길가에 차를 잠깐 정차해 두고 있었는데

발렛 기사분이 손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후진으로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차 안에 타고 있었고, 충격으로 몸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사고 후, 삼성화재 쪽에서 보험 접수가 되었고

다음날쯤 ‘솔로몬손해사정’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황당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 접수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본인 돈으로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내면 청구 처리해드리겠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동차보험의 자손(자동차상해)으로 우선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 측에서는 자손 한도가 12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사고로 보험 접수가 되었는데, 정말로 피해자인 제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게 맞는 절차인가요?

  • 솔로몬손해사정에서 말하길, 진단이 2주 염좌면 합의금이 30~4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 참고사항

  • 병원에서는 ‘경추·요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입원은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 위주입니다.

  • 사고 당시 발렛기사 과실 100%입니다.

혹시 이 경우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또는 치료비 청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나 보험 전문가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비영수증 및 진단서 내용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솔로몬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 절차 안내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인사고로 보험 접수가 되었는데, 정말로 피해자인 제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게 맞는 절차인가요?

    : 이는 상대방측에서 처리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먼저 지급후 추후 청구하게 됩니다.

    • 솔로몬손해사정에서 말하길, 진단이 2주 염좌면 합의금이 30~4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이는 기 발생한 치료비와, 진단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에는 휴업손해등이 보상이 되어,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치료방법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위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발렛기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