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발렛기사분이 제처를 박아서 다쳤는대
2주전 그냥 길에 차를 정차하고 있는대 발렛 기사분이 손님차로 주차 운행중에 후진으로 와서 재가 타고있는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렛보험인지 가게보험인지 뭔 삼성화제 에서 보험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다다음날 솔로몬손햐사정사? 라는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황당한건 접수번호를 주시지도 않고 제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제 돈으로 치료를 허고 진단서 영수증을 끊어 자기쪽아 서류를 보내서 청구를 하는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보험으로 병원가서 차료받고 청구 해도 되냐니깐 그러라길래 그렇게 했는대 제보험은 자손이라 한도가 12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대 여기서 궁금증이 월래 대인사고 인대 보험접수가 되도 제가 조치하고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합의는 2주 염좌 인대 그쪽에서 말하는 30-40 합의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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