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기사분이 제처를 박아서 다쳤는대
2주전 그냥 길에 차를 정차하고 있는대 발렛 기사분이 손님차로 주차 운행중에 후진으로 와서 재가 타고있는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렛보험인지 가게보험인지 뭔 삼성화제 에서 보험접수를 받았고 그리고 다다음날 솔로몬손햐사정사? 라는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황당한건 접수번호를 주시지도 않고 제가 아프면 병원을 가서 제 돈으로 치료를 허고 진단서 영수증을 끊어 자기쪽아 서류를 보내서 청구를 하는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보험으로 병원가서 차료받고 청구 해도 되냐니깐 그러라길래 그렇게 했는대 제보험은 자손이라 한도가 12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대 여기서 궁금증이 월래 대인사고 인대 보험접수가 되도 제가 조치하고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합의는 2주 염좌 인대 그쪽에서 말하는 30-40 합의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비영수증 및 진단서 내용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일단은 솔로몬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 절차 안내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겁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월래 대인사고 인대 보험접수가 되도 제가 조치하고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합의는 2주 염좌 인대 그쪽에서 말하는 30-40 합의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동일한 질문이네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발생치료비, 치료방법, 진단주에 따른 위자료,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입원시에는 휴업손해가 보상이되어, 치료종결후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있기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처리를 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전치 2주 정도면 위자료가 좀 더 많을 것이기에 보험회사 담당자와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영수증 청구 등으로 보상이 된는 보험입니다.
또한 대인 배상과 같이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부상인 경우
치료비에 진단 주수당 10~30만원 정도의 위자료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 사고에서 접수 번호가 나와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