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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퇴사사유를 굳이 개인사유로 안적어도 되나요?

조만간 퇴사를 할 예정인데

퇴사사유를 적어야합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 사용할때마다 매번 불려가서 왜쓰는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며 혼나기도하고

또 다른직원이 연차를 쓰려고하면 저랑 하는짓거리가 똑같다며 제 뒷얘기도 하기도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그냥 개인사유라고 적는것이 아닌

연차사용 거부 , 연차 사용시 압력행사로 인한 퇴사

라고 적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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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하는 이유를 적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유로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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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꼭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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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연차사용 거부 , 연차 사용시 압력행사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사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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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된 이유를 작성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나열한 사유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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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시 사유를 적는 것에 제한은 없고 선생님께서 자유로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실제로 근로 시 부당한 일들이 있었으니 관련 사실 적시하셔서 퇴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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