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음료수 외의 음식물을 반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 지 알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음료수 외의 음식물을 반입하여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 지 아닐 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해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반대로 음식 제공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