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하여 알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설명할 실익이 없고,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통지가 부모님에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