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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사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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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월세를 입금하는게 맞나요?

2021.08.14 에 입주를 해서

매월 14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월급 날짜가 변경되어 집주인분과 협의 후 25일에 월세 660,000원을 납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 2024.06.07 에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는 5.25에 입금 완료를 했지만, 일주일치를 더 살다가 간다고 일주일치 154,000원은 빼고 보증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새로 구한 세입자는 14일에 입주를 한다고 했구요 근데 방금 전화와서 자기가 착각했다며 일주일치 뺀 나머지 한달치 월세 560,000 원을 입금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전 집주인분께 월세 입금을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7일에 이사를 갔고 이미 일주일치 월세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약관계는 전부 종료된 것이며 그 후 6월달 월세는 새로 온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