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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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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들이 낸 공공재산의 재산상 피해액은 어떤식으로 변제받나요?

공공재산이나 문화재 등

고의나 실수로 인한 방화범들이 입힌

재산상 피해액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현실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금액도 있더군요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액을 변제받는 것인가요?

가족들도 같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별도로 국가에서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가족들이 공범이 아니고서야 그 책임을 가족들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사항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을 받아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