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 및 고용보험 현황]
- A지점: 하루 7시간 / 주 2일 근무 (2022년 고용보험 가입)
- B지점: 하루 7시간 / 주 1일 근무 (2024년 고용보험 가입)
두 지점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이며, 중간에 대타(추가근무)를 가끔 했었습니다.
A지점, B지점 모두 비자발적 퇴사이며 A지점 먼저 퇴사 후, 며칠 뒤 B지점 최종 퇴사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1. 두 지점 모두 비자발적 퇴사이고, 마지막에 B지점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되어 있었는데, A지점과 B지점의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 및 유급휴일)과 추가 근무 내역을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3. 만약 이중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한 곳이 무효화(?)된다면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나요?
4. 그리고 원래는 18개월 이내 180일 조건인데 저처럼 주 15시간이 안된다면 초단기근로로 들어가서 24개월 이내 180일 조건으로 변경되는건가요? 만약 대타로 인하여 주 15시간을 넘은 달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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