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 및 고용보험 현황]

- A지점: 하루 7시간 / 주 2일 근무 (2022년 고용보험 가입)

- B지점: 하루 7시간 / 주 1일 근무 (2024년 고용보험 가입)

두 지점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이며, 중간에 대타(추가근무)를 가끔 했었습니다.

A지점, B지점 모두 비자발적 퇴사이며 A지점 먼저 퇴사 후, 며칠 뒤 B지점 최종 퇴사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1. 두 지점 모두 비자발적 퇴사이고, 마지막에 B지점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되어 있었는데, A지점과 B지점의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 및 유급휴일)과 추가 근무 내역을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3. 만약 이중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한 곳이 무효화(?)된다면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나요?

4. 그리고 원래는 18개월 이내 180일 조건인데 저처럼 주 15시간이 안된다면 초단기근로로 들어가서 24개월 이내 180일 조건으로 변경되는건가요? 만약 대타로 인하여 주 15시간을 넘은 달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하나의 사업장(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3. 주된 사업장(가입이 되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4.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