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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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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노동활동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을때 어느정도 미납 이후 법적 조치로 강행하는지요?

경제적인 노동활동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미납상태가 지속될 경우 언제부터 법적 조치로 강행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연체금 자체는 납부기한 경과후부터 매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다만, 독촉을 한 후에도 미납할 때 체납처분, 그 이후의 압류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압류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