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탈세신고를 명의대여자 인 제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한달만 회사 직원을 구해야는데 등록만 하면된다해서 알겠다고 알려줬습니다 22년도쯤? 대가성 없었습니다.
그러고 23년도1월에 건보료가 갑자기 40얼마가 나와서 알고보니 그회사에 제가 소득이 2500이생겨서 그렇다고합니다 전 바로 건보료를 처리해달라 이런말은없엇지않냐 이름뺄것을 요구햇고 알겠다고 한두달 내주더니 잠수탔습니다
통장이나 빌려준건 없었고여 처리가늦어져서 지금까지 건보료가 14만원대나옵니다.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그회사를 신고하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명의를 빌려준저도 처벌을받는다는데
전 어떤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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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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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 상담 이용이 적합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허위신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하고, 국세청에도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탈세신고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세금-세무 쪽이나 법률 파트에 질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