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탈세 신고와 명의대여 처벌이 어떤건가요?
친구가 한달만 회사 직원을 구해야는데 등록만 하면된다해서 알겠다고 알려줬습니다 22년도쯤? 대가성 없었습니다.
그러고 23년도1월에 건보료가 갑자기 40얼마가 나와서 알고보니 그회사에 제가 소득이 2500이생겨서 그렇다고합니다 전 바로 건보료를 처리해달라 이런말은없엇지않냐 이름뺄것을 요구햇고 알겠다고 한두달 내주더니 잠수탔습니다
통장이나 빌려준건 없었고여 처리가늦어져서 지금까지 건보료가 14만원대나옵니다.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그회사를 신고하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명의를 빌려준저도 처벌을받는다는데
전 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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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대여와 관련된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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