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 급여명세서 안주는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무사 통해서 계산은 잘하고 입금도 잘 하고있습니다.

입사 초반에 매번 급여명세서주는것도 번거로워서 필요하시냐고 물어보고 전원다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말하라고했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급여명세서 안줬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받나요?

덜주거나 그런건 없고 단지 급여명세서 안줬을 뿐입니다.

예전에 3개월치 달라한적있어서 그때 줬습니다.

경고도 없이 바로 과태료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강제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필요 없다"는 거부 의사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교부 적발 시 근로자 1인당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는 전액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주어 즉시 과태료를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신고인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없이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될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특히 위반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절차 없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치를 소급해서 준 기록은 시정 의지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부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급여명세표 미교부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을 제기한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위 + 몇번은 교부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4, 그러나 지금은 직원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트러블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급여명세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방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급여명세표는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도 되므로 서면 교부가 불편하시면 카톡 등으로 전송해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지시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이 동의했다 하여 법 위반이 사실 자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지급기일에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미교부로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 제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