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급여명세표 미교부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을 제기한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위 + 몇번은 교부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4, 그러나 지금은 직원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트러블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급여명세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방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급여명세표는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도 되므로 서면 교부가 불편하시면 카톡 등으로 전송해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