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저는 "리신" 이라는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 ○○ 자르러 감
넣을 때 안 넣을 때 구멍 분간 못해서 ㅈ같은 구멍에다가 쳐쑤셔넣어서 저딴 ○○련을 쳐낳은 리신 ○○가 잘못이지
○○ 당한 리신 ○○가 무슨 잘못이겠어"
라는 욕을 하였는데 ○○은 게임에서 자동적으로 심한 욕설을 필터링 한 것이어서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이러한 욕설만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필터링 내용을 정확하기 알기 위해서는 게임 회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 계정이 제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