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

자동차로 특수폭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50분 전 쯤에, 저희집 앞 주차장에서 제가 먼저 차를 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게 "씨X"이라고 욕을 하며, 제가 주차를 하던 중 시동을 걸고 제가 주차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서 "지금 뭐 하시는거에요", "제가 먼저 차를 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후진을 해서 막아서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은 "아니 차가 절로 나가는건지, 들어오는건지 어떻게 알아요?"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아니 상식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왜 이게 나가는겁니까?" "비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 냄새가 나서 "음주운전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 차에 타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주를 하게 되면, 못 잡게 되니 차 뒤에 서서 차를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후진을 하며 제가 서 있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로 3~4차례 밀어 버리더라구요.

밀리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뭐하세요" "뒤에 사람 있어요!"라고 소리를 치며 사를 손바닥으로 계속쳤습니다.

그 뒤에 제가 결국 밀려서 차량을 대더니 집으로 뛰어 들어가며 도주를 하더라구요.

경찰은 시비가 붙으며 바로 불렀고, 경찰이 도착해서 처음엔 음주 단속을 위해, 집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지 아니하고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곤, 경찰이 CCTV 등 자료를 확보하며 이건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즉 "뺑소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갔구요. 그러던 중 저도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다시 오더니 내부 매뉴얼을 보니, 이건 "주차 중 발생한 시비로 차량이라는 둔기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람을 쳐버린 특수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경찰엔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한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특수폭행으로 의율됩니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통상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서를 받을 경우 특수폭행보다 형이 더 센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받을수는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전치 2주 정도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측의 엄벌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다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수폭행과 사고후미조치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 피해 입으신 부분이 있으면 치료 받으시고 형사고소 건도 별도 합의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