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특수폭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50분 전 쯤에, 저희집 앞 주차장에서 제가 먼저 차를 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게 "씨X"이라고 욕을 하며, 제가 주차를 하던 중 시동을 걸고 제가 주차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서 "지금 뭐 하시는거에요", "제가 먼저 차를 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후진을 해서 막아서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은 "아니 차가 절로 나가는건지, 들어오는건지 어떻게 알아요?"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아니 상식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왜 이게 나가는겁니까?" "비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 냄새가 나서 "음주운전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 차에 타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주를 하게 되면, 못 잡게 되니 차 뒤에 서서 차를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후진을 하며 제가 서 있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로 3~4차례 밀어 버리더라구요.
밀리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뭐하세요" "뒤에 사람 있어요!"라고 소리를 치며 사를 손바닥으로 계속쳤습니다.
그 뒤에 제가 결국 밀려서 차량을 대더니 집으로 뛰어 들어가며 도주를 하더라구요.
경찰은 시비가 붙으며 바로 불렀고, 경찰이 도착해서 처음엔 음주 단속을 위해, 집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지 아니하고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곤, 경찰이 CCTV 등 자료를 확보하며 이건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즉 "뺑소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갔구요. 그러던 중 저도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다시 오더니 내부 매뉴얼을 보니, 이건 "주차 중 발생한 시비로 차량이라는 둔기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람을 쳐버린 특수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경찰엔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한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특수폭행으로 의율됩니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통상적으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서를 받을 경우 특수폭행보다 형이 더 센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받을수는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전치 2주 정도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측의 엄벌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다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폭행과 사고후미조치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 피해 입으신 부분이 있으면 치료 받으시고 형사고소 건도 별도 합의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