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직원 이전시 4대보험료 처리 어떻게 되나요?

종전 개인시업장A(대표자 갑) 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동일한 소재지에 법인사업자B(대표이사 갑)로 모두 이전을 한 상태에서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제조/피막처리업이고 새로이 설립된 법인사업자의 업종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제조/피막처리업이고 종전 개입사업자는 주업종은 부동산/임대업, 부업종은 제조/피막처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 수입만 있고 부업종인 제조/피막처리업에서는 매출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법인사업자가 제조/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상태인 경우 개인 사업자의 제조/피막처리업을 삭제해야만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인 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더라도 법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으로 가입되므로 개인사업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라면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