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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무희새70
근면한무희새70

중고 거래 중 구매자가 거래를 취소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번개장터에 태블릿을 판다는 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길래 택배를 보낸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갑자기 "아들이 거래했대요 ㅠ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겨서, 저는 상관쓰지않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 이 때 구매자가 원한다면 거래 취소를 누를 수 있었는데, 택배를 보내기 전까지 거래 취소를 하지 않고, 택배를 보낸 후에 거래를 취소 시켰습니다.)

구매자는 그 전까지에 대화 중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택배를 보내자마자 거래 취소를 하여, 시간• 금전적 피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를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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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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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택배를 보내기전 '아들이 거래했고, 죄송하다'는 의미의 해석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는 달라지나, 청구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매자가 "아들이 거래했대요 ㅠㅠ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은 거래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구매자가 "아들이 거래했대요 ㅠ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질문자님은 "구매취소"라는 말을 안했기에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구매자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