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중 구매자가 거래를 취소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번개장터에 태블릿을 판다는 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길래 택배를 보낸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갑자기 "아들이 거래했대요 ㅠㅠ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겨서, 저는 상관쓰지않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 이 때 구매자가 원한다면 거래 취소를 누를 수 있었는데, 택배를 보내기 전까지 거래 취소를 하지 않고, 택배를 보낸 후에 거래를 취소 시켰습니다.)
구매자는 그 전까지에 대화 중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택배를 보내자마자 거래 취소를 하여, 시간• 금전적 피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를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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