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소득월액x보험료율(9% : 사업장 4.5%+근로자 4.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매년 7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