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정규직으로 연봉 2500만원을 구두계약했습니다.
저는 2022년 8월 말에 입사했고 2023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2023년 2월에 퇴사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7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2~3시간 정도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여쭤봅니다.
최저시급보다도 월급을 적게 받았을 때 신고하면 못 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그럴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2시간 근무를 한다면 경우라면 40 + 8(주휴시간) + 14.25(연장, 9.5 x 1.5)
x 4.345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48만원이 되고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60만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2~3시간 정도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여쭤봅니다.
최저시급보다도 월급을 적게 받았을 때 신고하면 못 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그럴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에 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2500만원이면, 월급 기준 약 208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시급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분 지급은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에도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