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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빼어난뱀220
빼어난뱀220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정규직으로 연봉 2500만원을 구두계약했습니다.

저는 2022년 8월 말에 입사했고 2023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2023년 2월에 퇴사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7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2~3시간 정도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여쭤봅니다.

최저시급보다도 월급을 적게 받았을 때 신고하면 못 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그럴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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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2시간 근무를 한다면 경우라면 40 + 8(주휴시간) + 14.25(연장, 9.5 x 1.5)

      x 4.345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48만원이 되고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월 260만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2~3시간 정도 출근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여쭤봅니다.

      최저시급보다도 월급을 적게 받았을 때 신고하면 못 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그럴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까요?

      ->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에 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2500만원이면, 월급 기준 약 208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시급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분 지급은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에도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