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때문에 넘어져 인대파열 골절 부상을 입었어요 구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보도블럭이 채워져있지 않아 구덩이가 있었고 발견하지못해 넘어졌습니다
구청에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도블럭이 채워져있지 않은 구덩이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보도의 하자를 구성하겠으며, 이 경우 보도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할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명백히 인정가능하신 부분으로 우선은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보상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도블럭이 채워져 있지 않아 구덩이가 생긴 곳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책임: 도로 및 보도블럭의 관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블럭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실 여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현재 제공된 문서에서는 보도블럭과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도로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의무: 피해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 구청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찾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 소홀 사고 판례"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