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자 문앞 CCTV 설치해도 될까요?
복도식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이전에 알기로는 같은 층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지나치는 주민이 아닌 반대 방향 주민 들에게도 서면 동의를 얻어야할까요?!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문 앞 CCTV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운영은 위 규정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