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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상가 주인이랑 전세계약했는데..건물주인이 아들에게 전세계약했어요~저는 어떡하죠?!

상가 주인이랑 전세계약서를 했어요~

건물주인이 쟈기 아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영업을합니다

건물주상대로 소송을 해서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건물주아들이 안나가고 버티며 영업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도 어쩔수가 없다는데요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아들은 해당 상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승소하였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으로서는 전세계약에도 불구하고 전세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기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