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건물주에대한 세입자의 권리구제방안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그것이알고싶다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이있어서서 글을 올립니다. 입주중에 시설 인테리어를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세입자는 인테리어비용을 건물주로부터 돌리받고 나갈수있나요? 그렇지않다면 이런경우 세입자의 권리구제방안은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일단 입주계약도 하고 계약금, 보증금 등을 다 납부했는데 인테리어중에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에 기초해 답변드립니다.

    계약성립 된 이상 건물주도 세입자를 나가라 뭐라할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권리는 엄연히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인테리어 방해는 업무방해죄가되며 주거침입죄도 성립할수 있고, 파손시킨 경우 손괴죄도 성립합니다.

    질문이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한거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은 안나가도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나 10년이 지난경우는 시설비 못돌려받고 오히려 원상복구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