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신문녹취서 열람복사신청관련이요
사건진행중일때는 증인신문녹취서를 법원에 속기록등사본신청서를 제출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녹취서는 어떻게 열람복사하나요
검찰에 확정된 사건 열람복사신청하는걸로 증인신문녹취서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없다고 해서 따로 검찰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확정된 사건이라도 법원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은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현 공소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검찰청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열람복사를 불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시 법원에서 녹취서를 작성하고 녹취서는 공판조서의 일부로 기록에 편철되는데 검찰청에서 녹취서가 없다고 했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4.>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