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포근한낙지9
포근한낙지9

전세 보증금을 매매 계약 할 사람에게 받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학 자취생입니다.

22년 6월쯤에 2년 전세 계약, 그 후 가능하다면 1년 추가 전세 계약으로 6000만원에 계약했었습니다.

24년 7월 만기 전에 슬슬 추가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쯤 전화가 왔습니다.

1. 집 주인이 다주택으로 인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추가 전세 계약이 안되고 이미 매매 계약이 되었다.

2. 집 주인은 당장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매매 계약한 사람에게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들어두었지만 혹시 몰라서 여쭙습니다.

1. 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걸 조심해야할까요?

2. 당장 집을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먼저 이 자취방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을까요? 상위입찰이라도 해서 말이죠.

2-1. 만약 그렇게 매입이 가능하게 되면 매입가는 약 78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차액인 1800만원만 주면 매입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셨으면, 보증금에 대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뀐 임대인의 정보를 요구하시고, 전세보증보험공사에 들어가서 임대인 항목의 인적사항을 꼭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2. 해당 집은 경매로 나온게 아닌 개인간의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

      해당 경우 이미 매매계약이 되었으니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임차인의 계약금의 배액을 더해 매수하겠다 협상은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쌀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걸 조심해야할까요?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전 현 소유자에게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 당장 집을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먼저 이 자취방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을까요? 상위입찰이라도 해서 말이죠.

      ==> 경매진행을 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1. 만약 그렇게 매입이 가능하게 되면 매입가는 약 78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차액인 1800만원만 주면 매입이 가능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매매 - 전세보증금 차액"을 입금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단 현재 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계약연장은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경우 현 계약관계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매매에서 임차인이라고 우선권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최근 경매시 임차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혜택으로 최고가 낙찰자를 대신해 우선매수청구권 사용을 할수 있지만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이기에 추가적인 거주는 2년간 보장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은 복잡하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 가능성: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확인: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세부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 확인: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상대방과 계약하도록 하세요.

      우선권 여부:

      현재 매매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입찰이 가능한지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 가능 여부:

      매입가가 약 7800만원이라고 하셨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차액인 1800만원만 지불하면 매입이 가능한지는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