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대로면 제 커리어와 관련된 모든 동종업계로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계약서에 싸인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직했을 때 현재 회사가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 ㅇㅇ에서 퇴사 시 동종업계로(현 ㅇㅇ의 모든 고객사 및 협력사)의 이직을 2년간 제한한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소송에서의 승패는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경합하여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해당 약정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무효)에 따라 무효라고 설시합니다.
대법원 역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직종의 범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공익적 요소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종업계 전체를 포괄하는 등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사·협력사까지 포함하는 점,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 역시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경업제한으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속한 업계가 매우 특수하여 시장 규모가 좁다거나, 사용자 측의 영업비밀이나 거래상 이익이 특히 높은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벌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면 효력이 있고 그 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의 문제로 인해 퇴직 후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가 아닌 재직회사의 고객사와 협력사에는 일정기간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계약이라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는 고소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의 대상인데, 소송을 할 것인지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액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영업비밀의 유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