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하나요?
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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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관계를 확인하시고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그럼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명의의 공용통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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