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전 배우자와 금전거래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300만원 정도씩 이체 받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금전거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될것 같으면 이번달에 혼인신고하고
문제가 안되면 천천히 혼인신고하려 합니다
추후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 전에 거래한 돈이
배우자간 6억이내 증여 가능한 부분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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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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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의 거래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며, 추후 합산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실제상속받은 재산을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매월 300만원정도 이체를 받고 있는 원인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