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으로서 실제상속받은 재산을 근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매월 300만원정도 이체를 받고 있는 원인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